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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차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되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신청방법, 자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입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매출 4억원 이하(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 무관)
  • 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청일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것)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입니다.

 

단란주점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단순히 음식과 술을 파는 곳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지원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점포를 하나의 명의로 여러개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한 건의 지원금만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족 각자 명의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금액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정부가 확정한 7억 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3조 8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아예 운영을 못한 고위험시설인 PC방, 노래방 등은 200만원을 받게 되며,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으로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을 한 곳 등은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영업제한업종) 수도권 음식점·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

*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전국) +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수도권) 

매출감소기준

‘19년 이전 창업자 :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 한 곳

’20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창업자 :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감소율은 무관)한 곳

19년 매출이 없고 20년 매출이 있으면 20년 매출이 늘어난 것이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차신청 - 완료

1차 신청 : 문자대상자, 9.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만 신청

온라인신청 : 9/24(수) 홀수, 9/25(목) 짝수(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정부가 지원대상자를 사전에 추립니다. 대상자는 문자 등으로 개개인에게 통보가 되며, 안내 문자를 받았으면 따로 서류제출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금융회사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 1월 부가세 신고한 소상공인은 행정정보를 통해 전년도와 올해 매출을 비교해봐서 매출감소가 확인될 경우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원여부를 통지받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온라인) 및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게 됩니다. 

 

2차신청- 10월 16일 부터

2차 신청 : 올해 창업자(1.1~5.31일 창업자) 등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자

온라인 신청 :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www.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2부제 접수)

방문 신청 :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 장소에 방문 신청

올해 창업자는 정부에서 행정정보를 충분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대상에 적합한지 심사를 받고 추석 이후에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소득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액, 사업자통장 거래내역사본 등 매출 감소 확인을 위한 서류 등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온라인) 및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후 6~7월 평균 매출액 대비 8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6월 이후 창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지원대상자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 : 일반업종, 특별피해업종 일부*)

* 국세코드로 구분이 가능한 집합금지 4개 업종(전국 :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수도권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3개 업종(수도권 :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방문 신청(지원대상자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소상공인 : 특별피해 업종 및 일반업종 중 행정정보 미등록 사업장, 공동대표 사업장 등)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