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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직 또는 폐업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차재난지원금으로 이러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금액은 5월에 지급한 1차재난지원금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1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위기가구 생계지원은 전국민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지원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5천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
  • 위기사유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자격 보유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 원칙입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증빙 방식 등 구체적 기준은 추후 발표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75% 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생계비 지원 복지 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생계급여나 긴급복지를 받고 있다면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국민기초 생계급여, 긴급지원 생계급여 대상자는 이미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중위소득 75% 이하여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 공공일자리 참여자 역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시기 및 신청방법

  • 온라인 : 10/12~10/30, 복지로(http://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신청
  • 오프라인 : 10/19~10/30,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

소득·재산 등 지원대상자 적정성 확인 후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신청 등록한 계좌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다른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로 요일제 운영합니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출생년도가 대상자입니다. 토, 일은 현장방문 신청은 불가합니다.  

 

129 상담센터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