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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2년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대상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아수당은 무엇이고, 얼마를 지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이란?

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생후 24개월 이내)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어서 출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액은 월 30만원으로 2025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2년간 월 30만원씩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만 7세미만의 아이들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1세 월 15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아쉽지만 2021년도에 출생하는 신생아에게는 영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 태어난 아기가 2022년이 되어도 지급을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라고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양육 지원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합니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원입니다.

 

뚀한 육아휴직제를 장려하기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집니다.

 

출산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입니다. 현재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50%(월 120만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자녀의 기준도 변경됩니다. 현재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다자녀로 구분되는데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이와같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지원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이를 안낳으려는 것은 돈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현재 1.48% 수준에서 2025년에는 1.6%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4%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재원을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의지를 담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