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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최근 급격한 코로나19 증가로 인해 서울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5단계 시행으로 PC방, 노래방, 학원 등 고위험시설들이 문을 닫게 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초기단계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잡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저금리로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지원을 실시하는데 정부지원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한도 : 2000만원
  • 금리 : 연 3~4%
  • 기간 :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기관 : 시중은행

지원대상

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실제 대출여부는 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기존 채무 연체중, 초저금리 3종 세트 수혜자(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신용보증기금 95% 보증으로 진행됩니다.

 

9월 23일부터는 1차때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분들도 추가로 중복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5월 말부터 소진시까지

 

필요서류

은행 방문시 아래 6개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증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한도 및 금리

2000만원, 연 3~4%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이며, 대출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래 한도는 1000만원이었는데 최근에 2000만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10조원 자금이 투입되어지니 산술적으로 100만명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등급 1~6등급인 경우 연 3%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4%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는 다소 높아지게 되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신청기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은행 전지점

 

온라인으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의 홈페이지 및 온라인 어플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한도 확대

9월 23일부터 지원대상 및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 1차, 2차 프로그램을 이용했어도 한도 총합 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에 1000만원을 대출받았어도 추가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1차 프로그램으로 3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금융지원대출 금융위원회 발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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